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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진다…앨라배마 새 법률 시행

학교 협박 처벌 강화·푸드트럭 규제 완화…채플린 제도도 도입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1, 2026
in AL/로컬/지역
0
오늘부터 달라진다…앨라배마 새 법률 시행

7월 1일부터 앨라배마주에서 학교 안전과 교육,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여러 신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AL닷컴에 따르면 올해 주 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학교 폭력 대응과 푸드트럭 영업 환경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학교 협박 대응 강화법(HB7)이다.

새 법은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립학교 교장이 해당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학교에 오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글을 올릴 경우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제 테러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학생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학 처분을 받으며, 정신건강 평가를 거쳐야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학 처분된다.

또 허위 협박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등 공공기관 비용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 자원봉사 채플린(학교 목회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법(HB8)은 지역 교육청이 희망할 경우 공립 초·중·고교에서 자원봉사 채플린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플린은 범죄경력 조회와 공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 확대된다.

새 법(SB248)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학교 밖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핵심 교과 수업은 빠질 수 없으며, 이동은 학생이나 보호자, 종교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교직원 간 병가 기부 제도도 마련됐다.

2027~2028학년도부터는 공립학교 직원들이 다른 학교 직원에게도 병가를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가는 학년도당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푸드트럭 영업 규제도 완화된다.

새 법(SB197)에 따라 이동식 음식 판매업체는 영업 지역마다 별도의 위생·소방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주정부가 인정하는 통합 검사 한 번만 통과하면 앨라배마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학교 안전은 강화하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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