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경제매체 쿼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원고 17명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해 D램 공급을 줄였고, 그 결과 최근 4년 동안 범용 D램 가격이 약 700%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한 추가 비용의 3배를 배상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소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비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최근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 등의 판매가격을 올린 배경에도 D램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과거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2005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1998~2002년 D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당시 두 회사는 총 7억3,100만 달러(약 1조1,3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일부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은 과거 담합 전력을 근거로 현재의 가격 상승 역시 공급 조절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