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불륜 현장을 촬영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Vn익스프레스와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 지방법원은 최근 아내를 몰래 촬영한 남편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형은 15만 대만달러, 약 680만원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A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9월이었다.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에서 다른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칫솔 등을 발견했고, 건물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낯선 남성이 아내와 함께 별장을 찾아 하룻밤을 머문 사실도 확인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같은 해 크리스마스이브에 포착됐다.
A씨는 12월 24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 안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로봇청소기의 실시간 카메라에 다른 남성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A씨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화 기능을 켰다.
영상에는 아내가 해당 남성을 끌어안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이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남편이 이겼다.
법원은 아내와 상대 남성의 관계가 통상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한 것이다.
A씨는 혼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에게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제한 없이 감시하거나 몰래 촬영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로봇청소기로 확보한 영상을 통해 불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아냈지만, 바로 그 촬영 행위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