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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아시아계가 불리했다”…美 명문 듀크대 입시 ‘인종차별’ 논란

미 법무부 “흑인·히스패닉 지원자 합격 가능성 더 높아”…에세이 답변에 ‘태그’ 달아 인종 배경 우회 파악 주장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7, 2026
in 교육, 미국/국제
0
“백인·아시아계가 불리했다”…美 명문 듀크대 입시 ‘인종차별’ 논란

미국 명문 듀크대학교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유리한 입학 전형을 운영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미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법무부는 6일 듀크대 로스쿨이 2023~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이유로 의도적인 차별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입학 지원서의 에세이 평가 방식이다.

미 법무부는 듀크대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원자가 작성한 단답형 에세이 등을 활용해 인종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자의 ‘시각과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연방 장학금 수혜 여부 등 특정 답변에 별도의 ‘태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보가 직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인종적 배경을 추정하는 ‘대리 지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부 조사에서는 학업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들을 비교했을 때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가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보다 합격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르미트 딜론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듀크대 로스쿨의 입학 전형이 관련 규정에 맞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자발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 자체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대법원은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에세이 등을 통해 설명하고 대학이 이를 개인적 경험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지원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평가하는 것과 인종을 우회적으로 입학 심사에 활용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른 방식을 통해 사실상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 전형이 인종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과 자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듀크대 조사 역시 미국 대학 입시에서 ‘다양성’과 ‘인종에 관계없는 공정한 선발’을 어디까지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둘러싼 또 하나의 법적·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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