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 ’47 로닌’을 연출한 미국 감독 칼 린시가 넷플릭스에서 받은 제작비 약 17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AFP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린시 감독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넷플릭스에 1,100만 달러(약 170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사용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증권 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고위험 주식 옵션과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남은 돈으로 초호화 소비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그는 캘리포니아와 스페인의 5성급 호텔에서 장기간 머물렀고, 페라리 1대와 롤스로이스 5대를 구입했다. 이 밖에도 명품 의류와 고가 가구 등을 사들이며 제작비 대부분을 개인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린시 감독의 행동이 점차 불안정해지자 2021년 초 해당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했다. 하지만 린시는 남아 있던 제작비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영화 ’47 로닌’의 주연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리브스는 “린시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뛰어난 예술가”라며 “약물 오남용과 정신건강 악화가 그의 판단력을 크게 흐리게 했고, 결국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넷플릭스가 창작 활동을 위해 투자한 거액의 자금을 개인의 투기와 사치에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콘텐츠 제작사의 투자금이 개인 자금처럼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할리우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