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원고 측인 미국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마련한 ‘우회 전략’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EU, 일본, 한국 등에 최대 15%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측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세계 공통 10% 관세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달러 폭락이나 심각한 무역 불균형 같은 긴급 상황에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백악관은 글로벌 관세를 통해 시간을 번 뒤, 오는 7월 말까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추가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발 추가 관세 리스크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