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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행세하며 5년간 비행기 공짜로 탔다…200차례 무료탑승한 캐나다 남성

전직 객실승무원, 위조 신분증으로 항공사 직원 속여…조종석 ‘점프시트’까지 요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12, 2026
in 미국/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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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행세하며 5년간 비행기 공짜로 탔다…200차례 무료탑승한 캐나다 남성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전직 객실승무원인 캐나다 남성이 조종사 행세를 하며 약 5년 동안 200여 차례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 출신 댈러스 포코르닉(34)은 지난 7일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통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포코르닉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5년간 항공사 3곳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무료 항공권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토론토의 한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자신이 여전히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다. 위조된 직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무료 항공편 이용 혜택을 받아낸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포코르닉이 무료로 이용한 항공편은 약 20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포코르닉은 일반 승객 좌석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석에 마련된 승무원용 보조좌석인 ‘점프시트’ 이용까지 요구했다.

그의 사기 행각은 한 미국 항공사 직원이 신분을 의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직원이 포코르닉이 제시한 신분증을 촬영해 그가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에 확인을 요청했고, 전 직장 측이 해당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범행이 드러났다.

포코르닉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기소된 뒤 파나마에서 체포됐으며, 올해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그의 캐나다 여권을 압수했으며 현재 포코르닉은 선고를 기다리며 조건부 석방된 상태다.

포코르닉은 수년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모습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다. 런던과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태국 푸켓 등 여러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코르닉은 최대 징역 20년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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