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학생비자(F-1), 관광비자(B-1/B-2)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 신분이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왜 체류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유학생,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 혼인 영주권 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프 조셉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은 “신분조정은 이민법 245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라며 “행정부가 정책 메모만으로 의회가 만든 제도를 사실상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리아 젤랫 이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이 종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분조정 대신 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도록 요구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금지 조항이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뒤 출국하면 3년간,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뒤 출국하면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젤랫 부소장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는 사실상 영주권 취득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샤오 왕 바운들리스 이민서비스 대표는 “미국에서 유학 후 OPT와 H-1B 비자를 거쳐 취업이민과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다”며 “이번 정책으로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 채용과 장기 인력 운영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난민, 망명자,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일부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는 이번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번 정책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이미 관련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영주권 신청자들은 자신의 이민 기록과 체류 이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준비하고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