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의 공립학교 교실 등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유사한 텍사스 법안을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앨라배마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WSFA 12 뉴스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과 텍사스주 학부모 약 20여 가정은 지난 17일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을 심리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앨라배마주의 십계명 게시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앨라배마는 5~12학년 미국사 교실 대상
텍사스 법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앨라배마 법은 적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키스 켈리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사를 가르치는 교실과 해당 학교의 공용공간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게시되는 포스터나 액자 등은 주정부나 학교 예산이 아닌 기부금 또는 기증받은 게시물을 활용하도록 했다.
켈리 의원은 앨라배마 법의 목적이 종교 교육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에게 특정 종교를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충분히 알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 작성 과정에서 기존 법원의 판결과 다른 주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들을 검토했다며, 앨라배마 법은 십계명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텍사스 법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자유연맹 “성경 구절 강제 게시 위헌”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은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정부의 종교 수립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앨라배마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앨리슨 몰먼 법률국장은 “공립학교에서 특정 경전을 골라 게시하도록 하는 모든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앨라배마 법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앨라배마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마다 엇갈린 법원 판단
십계명 게시법을 둘러싼 사법부 판단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십계명 게시법 시행을 허용한 반면, 아칸소주의 유사 법안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사건을 심리할 경우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문서를 어디까지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앨라배마 법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텍사스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움직임과 앨라배마 내 추가 소송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