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가해 남성을 딸인 것처럼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총격을 가해 체포됐다. 성폭행 피의자 역시 아동 성착취물과 성폭행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말릭 챈들러(31)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살레스(20)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아이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 챈들러는 다음 날 딸인 것처럼 틱톡 메시지를 보내 곤살레스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곤살레스가 집을 찾아오자 총격이 발생했다.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곤살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것처럼 보여 부엌에 있던 권총으로 두 차례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상을 입은 곤살레스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챈들러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보석금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책정했다.
반면 곤살레스는 성폭행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곤살레스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아동 성학대 영상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가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극단적인 행동과 별개로, 사적 복수와 정당방위의 경계, 그리고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