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관세 때문에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했던 미국 소비자들이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자신들에게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뉴스1이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약 1,660억 달러, 우리 돈 약 235조4,000억 원에 달하는 상호관세 환급금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했다면 이후 정부로부터 관세를 돌려받을 경우 그 혜택 역시 소비자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주의 한 신차 구매자는 차량에 사용된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됐고 그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가 납부했던 관세까지 환급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관세를 두고 두 차례 이익을 얻게 된다는 논리다.
소송 대상은 자동차 업계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닌텐도와 소니그룹,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미국 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가격과 실제 납부된 관세 사이의 연관성이 원고 측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도요타 측의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 환급금이 기업에 돌아갈 경우 이미 관세 부담을 가격으로 떠안았던 소비자에게도 환급 혜택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