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과학기술관에서 공연 중이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5세 여자아이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현지 매체 훙싱신문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과학기술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치원생들이 단체 견학을 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로봇은 춤과 발차기 등의 동작을 선보이던 중 다리를 크게 회전시켰고, 가까이 있던 5세 여아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다. 아이는 충격을 받고 즉시 바닥에 쓰러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로봇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크게 확장됐지만 현장 조작 요원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목되고 있다.
피해는 상당했다. 아이는 사고로 앞니 4개가 빠졌고 얼굴 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상처 자체는 아물었지만 입술 부위에는 여전히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흉터 회복 상태에 따라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에는 책임 소재와 배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 가족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 치아 보철 등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해 약 42만 위안, 한화 약 8,600만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15만 위안을 일괄 지급할 경우 향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과학관 측은 해당 로봇 공연을 별도의 운영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현장 운영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수술이나 치아 보철 비용까지 배상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달리기와 격투, 춤은 물론 산업·서비스 현장까지 빠르게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사고는 로봇의 성능 경쟁과 함께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와 현장 통제 기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