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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불법 트럭운전자 단속 강화…이민법 위반 561명 ICE 구금 지원

ALEA·ICE 합동단속 확대…영어능력 위반도 1,022건 적발, 10월부터 CDL 규정 한층 강화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9월 3, 2026
in AL/로컬/지역,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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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불법 트럭운전자 단속 강화…이민법 위반 561명 ICE 구금 지원

앨라배마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무자격 상업용 트럭 운전자 단속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상업용 차량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이민법 위반자 561명의 구금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옐로해머뉴스에 따르면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미국 교통부·국토안보부·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적인 상업용 운송업 단속 강화 방침을 환영하며 앨라배마가 이미 유사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단속은 부정한 상업운전면허(CDL) 교육과 시험, 불법 운송업체 및 관련 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여러 주가 참여하는 ‘Joint Task Force Crossroads of America’도 구성됐다.

앨라배마에서는 주 법집행국(ALEA) 산하 자동차운송안전부서(MCSU)가 ICE와 협력해 상업용 차량 단속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ALEA에 따르면 ICE와의 협력이 시작된 2025년 10월 27일 이후 MCSU는 상업용 차량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민법 위반과 관련해 561명을 ICE가 구금하는 데 지원했다.

운전자의 영어 능력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ALEA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업용 운전자 영어능력(ELP) 요건 위반을 1,02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비 주지사는 “앨라배마에서는 불법체류 중이거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8만 파운드짜리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다음 달부터 더욱 강화된다.

아이비 주지사가 지난 3월 서명한 ‘고속도로 안전 및 공정성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앨라배마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CDL 소지자에게 유효한 미국 취업허가를 요구하고, 모든 CDL 소지자에게 영어 능력을 입증하도록 한다. 단속 과정에서 허위 외국 CDL을 제시하는 행위도 형사범죄로 규정한다.

주 당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상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LEA에 따르면 2025년 앨라배마에서 상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로 106명이 숨졌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관련 사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고 ALEA는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사망자 감소가 이민단속이나 영어능력 단속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LEA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여러 상업용 차량 안전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할 테일러 ALEA 장관은 “상업용 차량 안전은 단순히 검사를 하고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며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면허를 보유했으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앨라배마는 비거주자에게 CDL을 발급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발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지사실은 설명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앨라배마는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며 “법을 강화하고 불법 운전자를 고속도로에서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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