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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세관단속국, 근무 중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 전면 금지

“영상·음성 몰래 녹화 가능…민감정보 유출 우려”…현장 단속요원 포함 전 직원 적용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19, 2026
in 미국/국제,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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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세관단속국, 근무 중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 전면 금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개인정보와 민감한 수사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직원들의 근무 중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뉴스1이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메타 스마트안경과 이와 유사한 기기를 ‘착용형 카메라’로 규정하고 연방 근무 공간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체포와 단속을 담당하는 현장 요원뿐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 전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민감한 정보 의도치 않게 녹화·전송될 수 있어”

데이비드 벤투렐라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은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처럼 보이면서도 영상과 음성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메타 스마트안경이나 유사 기기의 사용은 민감한 정보를 의도하지 않게 포착하고 녹화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보호조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을 관할하는 미 국토안보부도 개인이 소유한 착용형 카메라와 허가받지 않은 녹화 행위는 기존에도 금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민단속 현장에서 실제 착용 사실 알려지며 논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실제 단속 현장에서 메타 스마트안경을 사용해 왔다는 논란이 있다.

최근 1년 사이 일부 요원들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저장·전송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6월 직원들에게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방침을 처음 통보했으며, 이번 내부 지침을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안경 확산에 개인정보 논란도 커져

메타는 2021년 스마트안경을 처음 출시한 뒤 레이밴과 오클리 등 유명 안경 브랜드와 협업하며 관련 제품을 확대해 왔다.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지만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반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기관들의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건물 내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녹화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흥미로운 점은 국토안보부가 민간 스마트안경 사용은 제한하면서도 이민단속 업무에 활용할 자체 스마트안경 개발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이민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스마트안경 시제품 개발에 750만달러를 요청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개인 소유 기기를 통한 무단 촬영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향후 정부가 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별도 장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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