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셀레나 고메즈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정신건강 스타트업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13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고메즈를 상대로 투자금과 소송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회사는 고메즈가 2021년 공동 창업한 정신건강·웰니스 전문 스타트업 ‘원더마인드글로벌’이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약 120만 달러, 한화 약 17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들의 주장은 고메즈의 유명세만 활용했을 뿐 당초 약속했던 회사 운영과 홍보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케팅 총괄로 적극 참여한다더니 약속 이행 안 해”
소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 고메즈가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메즈와 다른 경영진이 모바일 앱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시했던 주요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투자자 측 주장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고메즈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더욱 아니었다”며 직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경영 부실 뒤늦게 알았다”
투자자들은 회사 내부의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매거진 계열 매체 ‘더컷’이 원더마인드글로벌의 경영 부실 문제를 보도한 이후에야 회사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메즈와 회사 측이 투자 과정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투자금 반환과 관련 소송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현재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주장 단계로, 고메즈의 사기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고메즈 측의 반박과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