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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폭탄요금 막는다”…앨라배마 법안 하원 심의 돌입

보험사에 비용 200% 지급 의무화 추진…농업단체 “보험료 폭등 우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3월 13, 2026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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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폭탄요금 막는다”…앨라배마 법안 하원 심의 돌입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구급차 이용 시 발생하는 ‘깜짝 청구(surprise billing)’를 막기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현지 매체 Yellowhammer News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바비 싱글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269)은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 보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에드 올리버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HB400)도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안은 건강보험사가 구급차 서비스 비용을 메디케어 기준 요금의 20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도 180%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구급차 업체가 환자에게 보험 네트워크 비용 분담액을 초과해 추가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른바 ‘구급차 폭탄요금’을 사실상 막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 조항도 포함됐다.

올리버 의원은 현재 제도가 응급 의료 서비스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급차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만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병원 이송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treat in place’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앨라배마 최대 농업 단체인 앨라배마 농업연맹(Alfa)은 법안이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맹 측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방 ERISA 법 때문에 대기업 자체 보험에도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자영업자, 농민, 소규모 사업자, 교사와 공무원 등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이 농촌 응급 서비스가 아니라 대도시 구급차 업체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법안 시행으로 연간 약 2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약 90%가 도시 지역 구급차 업체로 돌아가고 농촌 지역에는 약 10%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뉴욕의 사모펀드 KKR이 소유한 글로벌 메디컬 리스폰스(Global Medical Response) 계열 구급차 회사들이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미 보험료 부담이 큰 앨라배마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떠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앨라배마 보건부는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법 시행이 응급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8년 12월까지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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