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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십 규제 강화…규정 어긴 대학은 ‘유학생 인증 박탈’ 경고

F-1 비자 재학생 CPT 승인 엄격 관리…UCLA·UC버클리 일부 인턴십 승인 중단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28, 2026
in 교육,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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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십 규제 강화…규정 어긴 대학은 ‘유학생 인증 박탈’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지난 24일 미국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실습훈련(CPT)’ 승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CPT는 F-1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실습이 정규 학위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학들이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CPT를 승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CPT는 확립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외국인 학생 등록에 필요한 SEVP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CPT 관련 규정 자체가 새롭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과 고용주들이 기존 제도를 지나치게 폭넓게 활용해 온 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는 새로운 연방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일부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도 가까운 시일 내 일부 CPT 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유학생들에게 이를 고려해 인턴십 계획을 세울 것을 안내했다.

다만 학위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CPT는 기존과 같이 처리하고, 박사·석사 논문 연구와 관련된 CPT 역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새로운 연방 기준에 맞는 승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졸업 전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유학생의 경우 앞으로 해당 인턴십이 전공 및 정규 교육과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하버드대를 비롯해 행정부와 갈등을 빚은 대학들을 상대로 연방정부 지원과 유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져 왔다.

이번 CPT 규제 강화 역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들이 유학생 인턴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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