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상업용 운전면허(CDL)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부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앨라배마주가 화물차 운전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로해머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는 상업용 운전면허 초급 교육기관 약 75곳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일부 교육기관이 운전자 자격증을 부적절하게 발급하거나 교육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대상 교육기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앨라배마주의 교육기관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방 수사는 앨라배마주가 지난 3월 ‘고속도로 안전 및 공정성법’을 제정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외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의무화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 단속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 상업용 운전면허를 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앨라배마주의 법이 운전자와 면허 자격을 직접 규제하는 반면, 이번 연방 수사는 운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화물운송 산업의 자격 관리와 서류 검증을 강화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
앨라배마주 법집행청(ALEA)은 법 시행에 앞서 이미 단속을 강화해 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 전담 부서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어 능력 기준 위반으로 상업용 운전자 548명을 적발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555명 이상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분 확인을 위해 인계했으며, 이 가운데 221명이 이민 신분 문제로 구금됐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기존 영어 능력 요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조사 완료 시점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