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Dua Lipa 측으로부터 약 220억 원 규모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한 뒤 관련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 규모는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TV 제품 포장 상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콘텐츠 제공 업체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사용 동의를 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박스 생산을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도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 권한 검증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