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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결혼식 장난이 부른 비극…중국 들러리 척추 골절, 법원 5천만 원 배상 판결

신부 들러리 공중으로 던졌다가 장애 판정…법원 "신랑·신부도 책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21, 2026
in 미국/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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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장난이 부른 비극…중국 들러리 척추 골절, 법원 5천만 원 배상 판결

중국에서 결혼식 중 신부 들러리를 공중으로 던지는 장난을 하다 20대 여성이 척추 골절로 장애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신랑·신부와 장난에 가담한 하객들에게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허난성 루양현 인민법원이 해당 판결을 공개하며 과도한 결혼식 장난 문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2023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20세였던 피해자 장 씨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로 참석했다.

결혼식 도중 장 씨는 신랑 측 들러리 등 남성 10여 명과 함께 신혼방에 있었고, 옷장 안에 숨어 있던 장 씨를 신랑 들러리 왕 씨가 억지로 끌어낸 뒤 침대 위로 밀쳤다.

이후 왕 씨는 침대 시트 네 귀퉁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잡고 장 씨를 공중으로 던지는 장난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무사히 받아냈지만 두 번째에는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장 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신랑의 고모가 “장난이 지나치다”며 만류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장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골절 진단을 받고 1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법의학 감정 결과 2024년 8월 9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장 씨는 신랑·신부와 장난에 가담한 9명을 상대로 약 27만 위안(약 5천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결혼식 주최자인 신랑과 신부가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고도 제때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피고들도 장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총 23만 위안(약 5천1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랑과 신부는 전체 배상액의 40%인 9만 위안(약 1천960만 원)을 부담하고, 왕 씨는 약 5만 위안(약 1천90만 원), 나머지 8명은 공동으로 9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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