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와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우편투표 관련 새 규정의 집행을 중단시킨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본안 이의제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절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부정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부는 투표용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우정청(USPS)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최종 규정은 각 주가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공하고, 발송·반송되는 모든 투표용지 봉투에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명단에 없는 유권자와 관련된 투표용지의 배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3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규정을 변경할 경우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 규정의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얼리토 대법관은 새 규정이 연방 우편투표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선거 부정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USPS가 우편물을 규제할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규정 자체가 USPS의 권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주와 지방 선거 당국이 11월 선거 전에 새로운 규정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절차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다. 다만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