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해외 물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국은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과 함께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10% 관세가 제안됐다.
USTR은 한국이 국내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별도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 외에도 한국을 ‘제조업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추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그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보다 사실상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와 수출기업들은 향후 미국의 최종 결정과 추가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