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경찰견 두 마리를 폭염 속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타임스(NYT)와 BBC에 따르면 뉴저지주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견 운영요원(핸들러) 코디 헨더슨 경사는 지난 5월 근무 중 경찰견 두 마리를 관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약 7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헨더슨 경사는 오전 8시 30분쯤 경찰견 ‘립(Rip)’ 과 ‘부머(Boomer)’ 를 데리고 법원으로 출근한 뒤,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모두 닫힌 차량 안에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3시 30분이 되어서야 차량으로 돌아온 그는 두 경찰견이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발견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검찰은 당시 차량에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는 ‘핫앤팝(Hot-N-Pop)’ 안전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뉴저지의 낮 최고기온은 약 27도였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21도만 되어도 햇볕 아래 세워진 차량 내부는 1시간 만에 45도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
부검 결과 두 경찰견의 사인은 고체온증과 일사병으로 확인됐다.
숨진 립은 4살 벨지안 말리노이즈로 마약 탐지 임무를 수행했으며, 부머는 6살 스프링어 스패니얼로 폭발물 탐지 전문 경찰견이었다.
미국 경찰 전문매체에 따르면 경찰견 한 마리를 선발하고 훈련하는 데에는 약 1만5천 달러(약 3천만 원) 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립과 부머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소중한 동료였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검찰은 헨더슨 경사를 여러 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정확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