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3세 소녀에게 전자담배를 주는 대가로 성착취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앨라배마 남부 연방법원 윌리엄 H. 스틸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셉 미첼 맥도널드(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맥도널드는 피해 아동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범행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만 12세였을 때부터 학대와 성착취를 시작했다고 진술해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석방 시에도 1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과 정신 건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출소 후에는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아동 성착취 근절 프로젝트인 ‘세이프 차일드후드(Project Safe Childhood)’의 일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연방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