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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고동 울려 잠든 북극곰 깨웠다가…노르웨이서 벌금 750만원

스발바르 제도서 고의로 경적 울려 북극곰 이동…“야생동물 불필요한 방해는 불법”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17, 2026
in 미국/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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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고동 울려 잠든 북극곰 깨웠다가…노르웨이서 벌금 750만원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잠자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일부러 뱃고동을 울렸다가 약 7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스1이 CNN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초 북극권 스발바르 제도의 한 피오르드를 항해하던 선박의 탑승객들이 육지에서 잠들어 있는 북극곰을 발견했다.

이후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해상 경고용으로 사용하는 큰 뱃고동을 울렸고, 잠에서 깬 북극곰은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스발바르 당국은 단순한 항해상의 경적 사용이 아니라 북극곰을 깨우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5만 노르웨이 크로네, 우리 돈 약 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극곰 접근도 엄격히 제한

스발바르에서는 북극곰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현지 환경보호법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유인·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북극곰으로부터 3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짝짓기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제한 거리가 500m로 확대된다.

스발바르 제도에는 연중 약 30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극곰 보호단체들은 사람이 야생 북극곰을 깨우거나 이동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신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컷의 경우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 생존과 번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관광객이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소리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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