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명문대인 쓰촨대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는 등록금 감면 혜택을 흡연이나 과음 등의 생활습관과 연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쓰촨대가 최근 발표한 ‘2026~2027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감면 업무 통지’에 따르면 흡연, 과음, 인터넷 중독 또는 기타 소비성 불량 습관이 있는 학생은 등록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전일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입생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학년 이상은 직전 학년도 성적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결정된다. 성적 상위 50% 이내는 전액, 50~70% 구간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학교는 흡연·과음·인터넷 중독 외에도 법률이나 학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신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감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등록금 감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한정된 지원인 만큼 담배나 술 등에 지속적으로 돈을 쓰는 학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경제적 형편과 개인의 생활습관을 직접 연결해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흡연 여부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다만 이 규정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쓰촨대는 적어도 2016년부터 흡연·과음·인터넷 중독 등을 등록금 감면 제한 사유로 규정해 왔으며 이후 관련 지원제도가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기준을 유지해왔다.
쓰촨대만의 규정도 아니다. 중국에서는 난징대, 화중과기대, 중국석유대 등 여러 대학이 흡연이나 과음, 도박 또는 과도한 소비 등을 등록금 감면이나 경제적 취약학생 지원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