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의 7조 원대 반독점 과징금에 불복해 8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부과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800억 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검색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EU는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했고, 경쟁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도 제한했다고 봤다.
또 일부 제조사에는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기본 설정하는 대가로 금전적 혜택까지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EU 일반법원은 2022년 대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당초 43억4,300만 유로에서 41억2,500만 유로로 소폭 낮췄고, 이번 판결로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구글은 판결 직후 “안드로이드가 소비자와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반독점 제재를 잇달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대한 혐의로 24억 유로, 2019년에는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1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에서 자사 광고거래소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29억5,000만 유로(약 5조2,000억 원)의 과징금까지 추가되면서, EU의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 대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