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합의로 총 1억3500만 달러(약 1,800억 원)를 지급한다.
이번 합의는 ‘Taylor v. Google LLC’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의 셀룰러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해 다양한 정보를 구글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앱이 모두 종료된 상태에서도 데이터 전송이 이뤄졌으며, 와이파이가 아닌 유료 데이터망을 사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이 과정이 광고 사업과 서비스 개선(예: 지도 서비스)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3일(최종 승인 예정일)까지 미국 내에서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해 셀룰러 데이터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들이다. 약 1억 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급 방식 선택서(Payment Election Form)’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합의에서 빠지려는 경우(보상 포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서비스 약관과 사용자 안내 화면을 수정하고, 관련 설정 일부를 비활성화하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