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경쟁 인공지능(AI) 업체에 안드로이드 주요 기능을 개방하고 경쟁 검색엔진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28일 룩셈부르크의 EU 일반법원에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내린 두 가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조치는 오픈AI 등 경쟁 AI 업체가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다른 업체의 AI 비서도 음성 명령으로 호출하거나 화면·센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 조치는 구글 검색의 검색어와 순위, 클릭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해 경쟁 검색엔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는 구글이 오랜 기간 축적한 검색 데이터가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민감한 검색 내용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의 보안도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EU 집행위는 개인별 검색 이력과 계정정보를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경쟁 업체의 접근을 확대하려는 EU의 조치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기기 보안을 충분히 보호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