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의 ‘쿠팡 차별’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이 조치는 150일 한시 적용이다. 백악관은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행정부는 ‘플랜B’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3월 초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U.S. House Judiciary Committee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해 ‘한국의 쿠팡 차별’ 여부를 비공개 조사한 점도 변수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를 301조 조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쿠팡 사안이 조사 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대사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공동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등 3대 합의 분야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해양행동계획(MAP)’과 연계해 조선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강 대사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남·대미 메시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의회 지도부와 코리아코커스 등 양당 주요 인사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