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권자 명부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측은 오히려 유권자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선거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카일(공화·러셀빌) 의원은 “사람들은 승인 없이 연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원법안 67호(HB 67)는 유권자 명부 판매 시 이메일,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국무장관 웨스 앨런(공화)은 이미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항은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선거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유권자 명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캠프들은 유권자 명부를 유료로 구매해 활용하고 있으며, 1명당 1센트의 비용이 부과된다. 주 전체 명부를 구매할 경우 약 3만7000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애들라인 클라크(민주·모빌) 의원은 성명을 통해 “HB67은 선거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공화당식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전화번호·이메일·연령 등 핵심 정보 없이 유권자 명단만 있어서는 후보자가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의원은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정작 주 국무장관실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야말로 더 큰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분 명부 가격을 ‘국무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합리성 판단에 대한 견제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투표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입법 대신, 유권자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법안 67호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회의를 앞두고 미리 제출된 92개 법안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