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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착한척…10년간 초등생 ‘그루밍 성범죄’ 일삼은 그놈

피해자 만나기 전에도 미성년자강간죄로 실형…음란물 배포하다 발각 위력으로 제압해 피해 사실 입막음…"정신적 지배 관계로 반인륜적 범행"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26,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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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척…10년간 초등생 ‘그루밍 성범죄’ 일삼은 그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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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너희 엄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2009년 만 7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부산 B양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B양 모친의 직장 동료인 A씨(당시 37세·남)였다.

모친 C씨는 야근으로 늦게까지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친오빠 2명도 각자 바쁜 생활에 B양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C씨는 퇴근이 늦어지는 날에는 A씨에게 B양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의 속내는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C씨가 일찍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던 B양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정신적 지배 관계를 형성하기로 마음먹었다.

B양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탓에 A씨의 작은 베풂에도 쉽게 마음을 열었다. C씨가 없는 날에는 식사를 대신 차려주거나 컴퓨터도 수리해주고, B양의 다리가 다쳤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 주는 등 정성껏 보살폈다.

여러 차례의 돌봄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듬해 A씨는 B양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하며 위력으로 성폭행하는 등 악랄함을 드러냈다.

소아성애증 환자인 그는 평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며 토렌트(공유 프로그램)로 배포하는 변태적 취미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B양도 함께 음란물 촬영 대상으로 삼으면서 간음·추행 요구가 빈번해졌다. 그는 자기 성기를 보여주며 “입만 벌리면 된다”고 강요하는 등 끊임없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넣었다.

이렇게 그가 소지·제작한 영상만 486개에 달한다. 간음·추행 행위도 10년간 이어졌다.

성에 대한 관념도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범행을 일상적인 놀이처럼 가장해 성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다.

심지어 A씨는 B양과 만나기 2년 전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양은 A씨로부터 추행당할 때 발로 차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B양을 힘으로 제압하며 “너희 엄마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심해지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입막음했다.

주변에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B양은 계속되는 성적 학대 행위를 감내하기 힘들었고, 심리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갔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고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다. 약 3년간 동거하면서 B양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범행은 11년 뒤인 2020년 9월 경찰에 발각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우연히 A씨의 영상 배포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B양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직전에도 ‘경찰이 물어보면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말해야 내가 교도소에 안 가. 한번만 도와줘”라는 내용의 편지를 B양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1심 재판부(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로 판단해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괴로워하고,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며 “성행위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0년간 수백 차례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고, 성장 기간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 열린 2심(부산고법 형사1부)은 특정강력범죄법의 누범가중 규정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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