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받지 않고도 은닉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과 주내 법 집행기관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16일)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보고돼 의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두 개의 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고 WSFA 12뉴스가 보도했다.
첫 번째는 만약 경찰관의 요청이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에 총기가 있다면 신고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총기 반입이 제한되는 지역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란 점이다.
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부 부위원장인 알렌 팔리(Allen Farley) 의원은 “변호사들 사이에 이런 법안이 왔다 갔다 하다니 놀랍다”며 “그리고 그 법안의 후원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법안은 허가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구 사항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팔리 의원은 비슷한 법안을 가진 다른 주에서도 허가 판매는 감소했다고 말한다.
팔리 의원은 “텍사스가 2021년 통과시켰다”면서 “신청건수가 87% 감소했다”고 말했다.
팔리는 또한 켄터키 주의 무허가법이 2019년에 통과돼 허가 매출이 33%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팔리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일부 보안관 사무실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보안관들도 이에 동의한다.
제이 존스(Jay Jones) 리 카운티 보안관은 “주내 보안관들 중 많은 수가 부서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안전은 이 법안을 둘러싼 또 다른 반대 요점으로 주목받는데, 허가나 다른 제한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인 스트링거(Sane Stringer) 하원의원은 “우리는 몽고메리로부터 사악한 마음이라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라고 하원의원은 말했다.
반면 야당은 법 집행기관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잉글랜드(Chris England) 하원의원은 “그 권총을 보고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믿는 몇몇 법 집행관들도 있다”고 의원은 말했다.
스트링거는 “이 법안이나 허가제도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링거는 이 법안이 실제로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스트링거는 “금지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법 집행 기관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도구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트링거는 “이후 신원조사와 다른 시스템은 여전히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법 집행기관은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