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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L/로컬/지역

앨라배마주 하원, 운전 중 휴대폰 소지 금지 법안 부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17, 2022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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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하원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운전중에 잡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K.L. 브라운(K.L. Brown,공화·잭슨빌) 주하원의원은 그의 목표가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절차상 표결에서 실패했다. 투표 결과는 54대 39, 기권 2표였다. 그것은 필요한 60%에 3표가 모자란 것이다.

앨라배마 주 법은 운전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지만, 운전 중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전화기를 잡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브라운 의원은 몇 년 동안 비슷한 법안을 후원해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 법안은 작년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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