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를 이유로 남녀가 공개 채찍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커플은 7일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100대의 채찍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
이날 처벌은 이들 커플을 포함해 총 6명에게 내려졌다. 다른 4명 역시 이성과의 신체 접촉이나 음주 등의 이유로 8대에서 29대의 채찍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7대의 채찍형을 받은 여성 1명은 마지막 집행 과정에서 결국 실신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처벌이 이뤄진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공식 법 체계로 채택한 지역이다. 혼외 성관계는 물론 도박, 음주, 동성 간 성관계까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공개 채찍형이 집행된다.
아체 당국은 “이슬람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도 미혼 남녀에게 각각 140대의 채찍형이 내려졌고, 지난해에는 동성 간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이 공개 태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역시 2022년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은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