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기업 어드밴스드 실리콘 그룹(Advanced Silicon Group·ASG)은 지난 11일 ITC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ASG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한화큐셀뿐만 아니라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 리커런트 에너지(Recurrent Energy), HQC 등 다수의 글로벌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과 시스템 업체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도 지적재산권만 집중적으로 보유해 로열티 수입을 얻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ASG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국내 업계에 알려진 게 전무하다. 소송 대상인 태양광 셀·모듈 등 제품도 실제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회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체들에 대해 같은 소송을 걸었다는 건 이 기술이 업계에서 상당히 범용적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통상적으로 범용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특허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