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주의회에서 최근 통과시킨 앨라배마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일부 차단했다.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라일스 버크(Liles Burke) 판사는 금요일(13일) 밤 연방법무부와 민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 법에 대한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2018년 연방법관에 임명된 버크는 자신의 판결문에 아동의 사춘기 차단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을 원고들이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버크는 “피고인들은 전환 약물이 ‘실험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전환 약물이 특정한 위험을 내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모순되지 않는 기록적 증거는 적어도 미국의 22개 주요 의학 협회가 미성년자의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에 대한 잘 확립된 증거에 기초한 치료법으로 전환 약물을 승인한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앨라배마 취약 아동 보호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셰이 셸너트(Shay Shelnutt,공화·트러스빌) 주상원의원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법은 또한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주법무장관은 토요일(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 최고 법 집행관은 이 명령에 실망했다”며 “법령을 변호하기 위해 이미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지난 달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을 옹호하며 “아이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바꾸는 약물과 수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