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에는 경찰관이 과도한 법집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기록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의 채용 히스토리와 재배치 기록도 보유하게 된다.
크리스 잉글랜드 앨라배마주 하원의원(민주) 겸 민주당 대표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확보는 법 집행 과정에서 ‘썩은 사과’를 도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하며 경찰 개혁을 추진해왔다.
법안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실로 전달됐다. 아이비 주지사는 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실정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앨라배마 주상원은 이번 주 중으로 신호대기로 멈추게 한 차량 운전자의 인종정보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앨라배마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