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순결’을 강조한 광고로 논란을 빚은 영국 위생용품 브랜드 데톨의 중국 광고 제작사들이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당국은 광고가 성평등 원칙과 사회의 건전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광고 정비 과정에서 데톨 홍보 영상을 공동 기획·제작한 상하이 만룬 상무유한공사와 광시 순스 정보과기유한공사에 총 106만5,000위안, 약 2억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데톨과 듀렉스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상하이 만룬은 영국 레킷벤키저와 합작한 회사다.
논란이 된 영상은 데톨이 지난 5월 중국에서 공개한 5분 분량의 다목적 소독제 광고다. 단편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광고에는 “나는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지만 미래의 아내는 처음이어야 한다”, “다른 남자에게 더럽혀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대사가 등장했다.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여성을 물건처럼 묘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규제당국은 광고 내용이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중국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생활용품과 미용 브랜드 광고에서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광고가 성평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논란을 일으켜 온라인 관심을 끌려는 광고 방식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은 데톨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해당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한 두 회사에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