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공사구간 안전법(Alabama Work Zone Safety Act)’에 서명하며 새로운 교통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이번 법안(SB341)은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사진 기반 속도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사 구간에서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단속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조시 칸리 의원과 마이크 커클랜드 의원은 “위험한 공사 구간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앨라배마는 67개 카운티 전역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사고 위험도 높아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 구간에서만 2,543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709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단순 단속을 넘어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는 향후 의회에 보고돼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운전자 대상 계도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실제 단속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주정부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