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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될까…오늘 대법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남→여 정정 허가 신청 "자녀 복리에 부정적"…기존 '불허' 판례 바뀔까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23, 2022
in 사회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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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될까…오늘 대법 판단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2012년 낳은 자녀가 있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동성혼 문제에 노출시키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정 허용 판단이 나오면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는 셈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이날 선고는 한 자리가 빈 상태로 열린다. 여야가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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