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재차 요구하며, 위법성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특히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