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리 해리스 부통령이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인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Terry McAuliffe)를 지지하는 연설을 영상으로 방영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이 지난 16일(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버지니아 전역의 300개 이상의 흑인 교회는 일요일과 선거일 사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맥컬리프를 지지하는 비디오 메시지를 오전 예배 중에 듣게 방송으로 듣게 된다.
CNN이 입수한 비디오에서 해리스는 오클랜드의 23번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거룩한 책임”이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내 친구 테리 맥컬리프가 현재 버지니아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라고 믿는다”며 맥컬리프가 “버지니아 사람들을 위해 일한 오랜 실적들”을 칭찬했다.
해리스는 교인들이 교회 예배 후에 투표할 것을 간청한다. 맥컬리프 선거캠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Souls to the Polls”를 도입했는데, 이는 일요일 예배 후에 투표장소로 유권자들이 가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선거는 버지니아 주에서 일요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첫 해라고 CNN은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자격을 평가하는 국세청(IRS)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이 법은 501(c)(3) 잔체를 ‘공직 후보를 대표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정치운동에도(성명의 출판 혹은 배포를 포함해서)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선단체와 교회의 정치운동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https://www.irs.gov/newsroom/charities-churches-and-politics
이 금지를 위반할 경우 면세 지위가 거부되거나 취소되고, 특정 소비세(excise taxes)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공지하고 있다.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the-restriction-of-political-campaign-intervention-by-section-501c3-tax-exempt-organizations
다만, 국세청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특정 활동 또는 지출을 금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 예로 “특정 유권자 교육활동(공공 포럼 발표 및 유권자 교육 가이드 발간 포함)은 금지된 정치 캠페인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와 같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은, 만약 초당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정치 캠페인 활동으로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 법안은 1954년 의회가 자선단체와 교회를 포함한 501(c)(3) 조직이 정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린든 존슨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의회가 수년에 걸쳐 금지령을 재검토한 만큼, 실제로 금지령은 강화됐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1987년 의회에서 금지가 후보자에 반대하는 성명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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