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닷컴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앨라배마 주의회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주는 최근 공화당 주도로 텍사스 법과 텍사스 시민집행 조항을 모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하지만 낙태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텍사스주 판사는 지난 목요일 시민참여단속 메카니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앨라배마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2022년 의회 회기를 앞두고 제출됐다. 이 법안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의료 제공자들이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통 6주 정도인데,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간 시민들이 낙태를 “방조”하거나 “방조”라는 사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낙태를 행할 때마다 최소 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현재 105명의 주 하원의원들 중 23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에 후원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앨라배마 지부의 생식권 변호사 케이틀린 웰본(Kaitlin Welborn)은 주의원들에게 그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앨라배마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로는 강간과 근친상간 등의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9년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가 서명해 입법까지 했지만, 연방판사에 의해 이 법안은 효력이 차단됐다.
2022년 의회 회기는 1월11일에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