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아동 성범죄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은 전 청소년 담당 목사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했다고 앨라배마 유력지가 보도했다.
앨라배마닷컴에 의하면, 폴 에드워드 액튼 보웬은 2019년 12월 에토와 카운티에서 13~16세 소년 피해자 6명이 연관된 28건의 성 학대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킬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아무리 빨라도 2980년 이전에는 풀려나지 못하게 중범죄가 떨어진것이다.
보웬은 징역 1000년은 너무 과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서면심리조차 없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밖에도에토와 카운티는 폴 에드워드 액튼 보웬이 제퍼슨 카운티에서 저지른추가 범죄혐의에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웬은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이를 만나고 2급 성추행, 부도덕한 목적과 2급 성적 학대를 위해 어린이를 유인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웬은 징역 20년 두 번과 징역 10년, 징역 1년을 모두 선고받았다.
<앨라배마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