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 사업 참여를 환영하며, 한미 원자력협정에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 기술 수출에는 일반적인 수출통제 절차가 적용되지만, 기업의 사업 참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9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미국이 대규모 원전 건설과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의 테라파워 투자, 웨스팅하우스와 현대 등 한국 기업의 협력 논의, 두산 등 국내 업체의 원전 기자재 공급 계약도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명한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 에너지부가 제시한 목표는 현재 약 100기가와트(GW)인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늘리고,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 중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 원자로의 출력 증강과 가동 중단 원전 재가동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협력 틀에도 합의했다. 계획에는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가 포함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개별 사업의 부지와 구조,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제3국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가 헝가리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국 기업과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협력은 정부 간 사업보다 민간 기업 간 협력으로 추진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문제에는 담당 분야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