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한쪽 부모에 의해 다른 나라로 옮겨진 뒤 귀환이 지연되는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송환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아동 송환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제 아동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을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루비오 장관은 외국 정부 관리와 판사, 사법행정 및 법 집행 관계자 등이 사건 처리를 방해하면 아동과 가족의 분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국민 전체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개별 사건에서 송환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 국무부는 앞서 한국을 국제 아동 탈취 사건과 관련한 헤이그 협약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이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부당하게 다른 나라로 옮겨지거나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경우, 아동을 원래 거주국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는 절차를 규정한다.
앞으로 한국 관련 사건에서 실제 비자 제한 대상자가 나올지는 미국 정부의 개별 사건 판단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