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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시의회, ‘사나운 개’ 난립 문제 대응…강화된 동물관리 조례 추진

“누군가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조치해야”…60~90일 내 개정안 상정 예정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9, 2025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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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시의회, ‘사나운 개’ 난립 문제 대응…강화된 동물관리 조례 추진

몽고메리 시의회가 최근 급증한 사나운 개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강화를 추진한다. WSFA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들을 쫓아다니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개들이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며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시의회에서 한 주민이 심각한 개 공격 사건을 증언한 이후 의회는 즉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동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 한계…“포획 후 7일이면 즉시 반환 가능”

몽고메리시의 현행 ‘사나운 개 조례’는 앨라바마 주법인 **‘에밀리법(Emily’s Law)’**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은 2017년 잭슨카운티에서 24세 여성 에밀리 콜빈이 개 무리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위험 개 조사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 위험견 소유자의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몽고메리시의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성을 보인 동물이라도 보호소로 옮겨지면 7일 후에는 주인에게 다시 반환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위험견’ 판단 권한이 법원에만 있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프라네타 딜레인 라일리 4구역 시의원은 “상황이 긴급하다 못해 늦었다. 누군가 참변을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 비어드 2구역 시의원은 시 조례와 ‘에밀리법’을 함께 재검토해 동물관리국의 즉각 조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 개 조례’ 초안은 60~90일 안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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