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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구체화”vs”상위법과 충돌”…계속되는 검수원복 시행령 ‘여진’

법무부, 시행령 의견 접수 마감…野 반대에도 '강행' 전망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31,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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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구체화”vs”상위법과 충돌”…계속되는 검수원복 시행령 ‘여진’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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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응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檢 찬성 “시행령 통과돼도 수사 공백” vs 여당·경찰 등 “상위법 무력화”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분명해진 검찰의 수사가능 범죄죄목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등은 국회가 입법한 법안(검수완박)을 무시한 위헌이라며 반발한다.

개정 시행령엔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한편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으로 줄어드는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애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 ‘중’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엔 2대 범죄 ‘등’이란 표현으로 수정되며 수사 범위 확장 여지를 남겼었다. ‘등’이란 한 글자가 추가돼 불분명한 법안 해석의 여지를 남겨 검찰의 구원줄이 된 셈이다. 검수완박 우회로를 뚫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측 갈등의 핵심은 시행령 내 ‘수사 범위’다. 검수완박 법안은 2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등’이라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다.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사실상 검찰이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또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넓혔다. 조직범죄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도 해당한다. ‘등’에 대한 표현을 ‘예시의 뜻’으로 본 것으로 부패·경제범죄 외 다른 범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서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일에 맞춰 시행령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령이 통과돼도 수사 공백이 여전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입장과 같은 셈이다.

반면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 등은 시행령을 통한 상위법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한다. 이미 법을 통해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범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건 상위법과 충돌하고 의회 입법권을 우회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175명의 의원은 시행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위임 입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헌법 제75조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다. 검수원복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등’을 ‘예시의 뜻’이라고 본 법무부와 달리 단순 ‘나열적 의미’라고 보는 차이도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부패·경제범죄를 중요범죄 예시로 해석한다면, 그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었던 검사 수사개시 사건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관련성’,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범인,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이라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위증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반면 반대 측은 검찰의 수사권이 2대 범죄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넘는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애초에 없을뿐더러, 검수완박 법안에 없는 무고·위증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 강행 전망…향후 쟁점·일정은

의견 접수를 마친 법무부는 반대 의견에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9월10일) 전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 법안 공포까지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우선 오는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논의될 예정이다. 차관회를 통과하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은 검수원복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사개특위에서 검수완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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