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 퇴직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데, 그동안 음란물 유통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돼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 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 배포·판매·전시 범죄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성 비위 피해자처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